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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중개 합법화 '자시법 vs 대부법' 어딜 손볼까?

2015-11-13 16:07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P2P 대출중개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또는 대부업법 중 개정하는 방안 효율적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크라우드펀딩법이 내년 1월25일 시행되면서 창조경제의 전성기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의 기대가 꿈틀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체를 양산시켜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 속에 P2P 대출중개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P2P 대출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이 중요하다"면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P2P 대출중개를 고유업무나 부수업무 등으로 명시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이 지목한 불확실성은 △P2P 대출중개의 합법성 △시장참여자 보호의 적정성 여부 △기존 금융산업과의 형평성 여부 등 세가지다.

특히, P2P 대출중개의 합법성은 투자자 피해와 관련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중 어떤 법의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숙제다.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로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P2P 대출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개인이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직접 빌려주는 탓에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P2P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빠르게 성장했다. 2014년 말 현재 중국 내 P2P 대출 중개업체수는 2000여개에 유박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핑안보험 등 대형회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서 연구위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제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다.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한해 동안 약 250여 개의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폐업했고 그 중 3분의 1은 대출 사기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보증과 대출 사기 등 P2P 대출 중개업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최소 자본요건을 3000만 위안(약 54억원)으로 규정했다. 대출규모가 보유자산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위나라의 경우 P2P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업자 등의 면허를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하고 있어 각 업권법이 적용돼 혼재 상태다.

실제 대부분의 P2P 업체(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트리, 키핑펀드, 8퍼센트 등)은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의 면허를 받고 있으며 대부업 자회사 연계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플랫폼 업체가 P2P 대출을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를 얹어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보태 P2P 대출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대출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이들의 자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P2P 대출 중개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업체가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모두 대부업자로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P2P 대출 중개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게 되면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더 나아가 금융이 본업이 아닌 핀테크 기업이 대부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IT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P2P 대출 중개업을 크라우드펀딩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떤 법률를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서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취급하고 투자자는 대부업 자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외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횡령, 사기, 부도 등에 의해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 관련 책임소재와 분배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부업법에서는 P2P 대출 중개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P2P 대출 중개업체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P2P 대출에 따른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같이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 P2P 대출 중개업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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