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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검정' 코 만든 피부과 의사, 벌금 500만원

2015-11-14 10:1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시술 시 주의하지 않아 환자의 코에 괴사 상해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은 시술 후 환자의 코에 피부 괴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10월 B씨(29·여)의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코에 통증과 함께 검은색 자국이 생긴 B씨는 이틀 뒤 의원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른 의원으로 보냈고, B씨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을 받았으나 결국 코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B씨가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음에도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술했으며, 필러 주입 후 통증과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면 시술 후 6시간 내에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의료법을 위반, B씨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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