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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재사망사고 기업에 ‘철퇴’ 예고...“미필적 고의 살인”

2025-07-29 16:4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두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어떻게 보호장구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꼭 지키기 바란다”면서 “전에도 1000억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은 1시간 20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문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거십시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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