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공주택 사업, 지역업체 참여 기회 넓어진다

2015-11-16 10:07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시 평가항목에 지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원서비스 능력'을 신설했다. 또 경영상태 등 기업신뢰도 평가 시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줄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밖에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찰 무효 사유를 기존 7개에서 13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무효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입찰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 했다.

국토부는 적격 심사제에서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