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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피해 여성 성폭행 경찰 '파면'…"믿을 사람 하나 없네"

2015-11-17 10:1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추행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파면됐다.

   
▲ 성추행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파면됐다./사진=SBS 뉴스 캡처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경위는 이후 보강 수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위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A 경위가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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