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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vs BMW 구상금 청구 소송, 두 코리아의 진실은?

2015-11-18 09:1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기자]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F1 조직위)가 시승 행사를 위해 빌린 BMW 승용차의 '침수고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F1 조직위에 따르면 F1 조직위는 2011년 F1 대회 시승을 위해 BMW 코리아㈜로부터 BMW 승용차 3대를 빌렸다.

   
▲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네셔널 서킷/미디어펜DB

BMW 승용차 3대 중 한대가 F1 경기장 주변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멈춰졌고 이후 운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BMW 코리아는 "침수피해로 고장이 났다"며 보험회사인 메르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로 보험금 4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르츠화재해상보험은 최근 F1 조직위를 상대로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고장이 났다"며 보험금 4380만원에다 이자(연 20%)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시승 행사 때 비가 오긴 했지만 침수로 인해 승용차가 고장 날 정도의 많은 비가 오지 않았다"며 "조직위 책임보다는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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