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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70대 남성 징역 선고…블랙박스 영상보니 '아찔'

2015-11-19 11:2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운전을 하고 욕설을 뱉은 7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운전을 하고 욕설을 뱉은 7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사진=MBC 뉴스 캡처

경찰에 따르면 박씨(71)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7월부터 '보복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 보복을 위한 고의 급정거 ▲ 추월 후 급감속·급제동 등 위협 행위 ▲ 차선을 물고 진로 방해·위협 행위 ▲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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