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사자로 지목됐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람 종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우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주된 내용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고위, 비대위, 당내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낸 것"이라며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정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2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재량'이라고 했지, 더 이상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윤리위는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 내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다가 안됐다. 윤리위원들도 (방법이) 터프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상 상황이었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새벽 세 시에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도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비상 상황이었으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사익이 있었는지 봤다"며 "윤리위에서는 법적 책임에 앞서서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맡은 것을 가지고, 당이 조금이라도 더 대선에서 잘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람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했는데, (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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