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사카의 모정' 등 엔카 실력으로 유명한 50대 가수가 마약 투약 및 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3)씨가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혐의는 포르셰 자동차 리스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계씨는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2012년 10월부터 다시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투약에 대해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추가했다.
추징금 80만원은 계씨가 투약한 필로폰 0.8g의 가격(0.1g당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