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관련 폭력 시위자 등 124명은 경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 당시 일부 과격·폭력 시위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조력자 등 1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전날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 2벌을 전달한 점을 파악,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돕기 위한 목적의 행동이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단체 대표 46명에도 소환장을 보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집회 당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집회 당시 한 위원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방해한 혐의(범인도피)로 이른바 '사수대' 2명 중 김모씨(35)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사수대 최모씨(35)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어 집회 당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인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 때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그를 호위한 정황을 확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도와주거나 경찰의 검거활동을 방해하면 형법상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