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유용한 특약이 모두 반영되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유용한 특약이 모두 반영되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했는데, △불합리한 보상기준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오는 4분기부터 특약 보상기준 및 범위가 합리화될 예정이다.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특약 신설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 △렌트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신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 합리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상기준 합리화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차량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이에 일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디폴트옵션 등으로 특약 가입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중에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임에도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이 다수다. △지정대리청구 △차량 단독사고 보상 등이 대표적인데,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특약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분기부터 보험사에게 △지정대리청구 특약 자동가입 및 적용범위 확대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안내절차 강화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특약문구를 즉시 정비하기로 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상 '가족' 범위 명확화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상 '임직원' 범위 명확화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상 대체공휴일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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