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국힘 "추미애, 국회법 무시해"...'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발

2025-09-26 16:32 |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부대표(오른쪽부터),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창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5.9.26./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령했다"며 "이는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추 위원장이 자신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피켓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