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및 각 금융회사별 내규 반영, 내년 2분기 본격 시행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TF를 구성해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통계청 발표)는 66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다. 2060년에는 40%대까지 증가해 고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손실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 때 회복이 어렵다"면서 "특별할 보호가 필요하며 고령투자자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뤄져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선, 고령자(70세 이상), 초고령자(8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토록 안해하고 희망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판매를 자제키로 했다.
사내 고령자 정책 마련과 교육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부서에 배치키로 했다.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 상품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ㅍ무 등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한다.
이같은 상품을 고령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조 국장은 "잔여수명이 짧고 피해회복이 곤란한 점, 안저넉 노후자금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판매를 자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고령자보호 전담부서를 둬 영업직원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직원과 전담 콜센터 직원 교육 시 고령자 대상 판매 절차에 대한 내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여기에 준법감시부서 등이 정기적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비상 시 가족 등 조력자가 고령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별 전산반영 등의 준비를 마치고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과 각 금융회사별 내규를 반영키로 했다.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고령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시켜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