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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미성년자 손주' 직접 증여 부동산, 1조5371억 규모

2025-10-03 15:02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조부모가 자식을 건너 뛰고 미성년자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부동산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지난 5년간 1조5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미디어펜DB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99건의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1조537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조부모→부모→손주’가 아닌 ‘조부모→손주’로서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만약 10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줄 경우 부모를 거친다면 총 증여세는 4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고 직접 손주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가 43.7%(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가 원래의 취지와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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