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구단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대법원까기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2심은 또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확정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