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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여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2015-11-25 10:3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가졌다”며 “우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3+3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한 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또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FTA에 관련해선 지속해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법”이라며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2013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9·11 테러 당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합의한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유엔은 11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제정 못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쟁점을 해소해온 만큼 이번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한중FTA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이견 조율 중”이라며 “한중FTA는 타이밍이 생명이니만큼.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서 야당의 전향적,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선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새정치연합이 고용보호법, 기간제법, 파견법 3개 법안을 심사 거부하는 바람에 법안소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5법 중 몇 개만 골라 심사하겠다는 건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 중 두 바퀴로만 달리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새정치연합이 노동 5법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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