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6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특검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하면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ㆍ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후 산림청 산불 진화헬기를 타고 동해안 과거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시찰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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