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반복 사용될 경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글맆(GLYF)'은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뷰티브랜드로, 전소미가 제품 개발과 패키지 디자인 등 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과했다.
당시 글맆 측은 자사의 SNS에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관련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정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