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겸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천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A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천수는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 6000만원)만 돌려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수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고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수는 2015년 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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