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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폭력 방지 조치 있었다면 "운영 막을 수 없다"

2015-11-29 11:2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원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무조건 운영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보육교사가 5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이지만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A 원장에게 내려진 6개월 운영정지 및 보조금 335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A 원장의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원아를 세 차례 때려 기소됐다. 이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A 원장이 전 교사에게 보건복지부 필수 교육과 민간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원아를 폭행한 해당 교사를 채용할 때도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 주의를 기울인 점을 높게 샀다.

또 어린이집 문을 항상 열어놓아 학부모가 언제든 안으로 들어와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 당시 법령상 강제가 아니었던 어린이집 내 CCTV를 자발적으로 3대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수한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강북구청이 환수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보건복지부가 보육환경·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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