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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쓰면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2015-11-30 10:03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미디어펜=김재현 기자]그동안 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관행이 없어진다.

   
▲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해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융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운용하고 있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 평가 때 불리하게 작용됐다. 일례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300만원(현금서비스 이용가능한도 400만원)을 이용하게 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늘어 신용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올해 9월말 기준) 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 때 크게 불리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개인신용평가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반영하는 불합리적인 관행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느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합리적 소비나 카드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혐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 때 더 불리했다.

또한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신용등급을 낮게 받았다.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씩인 3개의 카드로 각각 150만원 등 총 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50%)보다 월 이요안도가 300만원인 1개의 카드로 총 30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100%)가 신용등급 산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선임국장은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신용조회회사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 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로 인해 일부 다중, 과다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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