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관계 시 폭력 등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 미성년자의 나이 제한을 더 올리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월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상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성인이 성관계했을 때 무조건 처벌이 가능해지는 상대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입법 제안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받는 미성년자 나이, '16세 미만' 올린다/자료사진=YTN 화면 캡처 |
이들은 "성년의 가해자가 13∼18세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풀며 성폭력을 가했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의 판단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달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사랑에 의한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라고 여성변호사협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