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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월호 특조위 ‘가해자 박근혜’ 신청서 각하 안한 이유 밝혀라”

2015-12-01 18:1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의결한 조사신청서와 관련, “가해자를 박근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사건번호 2015-42-다-19)’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건은 앞서 지난 9월14일 세월호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아 조사를 의결한 것이다.

전원위 의결 직전까지 대통령의 행적 조사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추가돼 의결됐다.

하 의원은 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들어 “이 의결의 출발점인 최초의 ‘조사신청서’에는 사건의 가해자가 ‘박근혜’라고 쓰여져 있다. 이 사실은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며 “특조위가 이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키로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최근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4·16가족협의회의 대외협력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로 응한 것도 이같은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사신청에 대한 소위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 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기망했다”며 “권 소위원장이 소위에 제출한 안과 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조위는 현재까지 120건 이상 접수된 것 중 대통령을 가해자로 명시한 유일한 신청서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박근혜 가해자’라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가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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