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돕기 위해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포용금융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돕기 위해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포용금융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로, 이들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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