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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vs신동빈, 롯데 법정다툼 2R…'중국사업' 공방 예상

2015-12-02 13:15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2일 오후 4시 진행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제공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번째 법정 다툼이 펼쳐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2차 심리가 이날 오후 4시 서초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0월28일 첫 심문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판부는 치열한 공방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2차 심문기일 날을 정했다.

당시 공판의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이 중국에 거액을 투자해 부동산 등에서 손실이 확대 증가했고 경영상황이 악화됐음에도 해명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신동빈 회장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긴 커녕 에비탈 기준 손실액을 운운하며 손실을 축소하기 급급하고, 앞으로 이런 투자 사업을 계속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맞섰다.

또 중국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 글로벌 경쟁 기업의 진출, 중국정책과 내수침체 등을 언급하며 신동빈 회장 측의 경영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에서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심리는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 양측이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국내에서 이번 소송 외에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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