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미디어펜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요청했던 회계장부와 부속 서류들, 그 중에서 1만6000페이지의 해당하는 회계장부 등을 이미 받았다"며 "90%가 저희 요청 서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요청 자료를 신동빈 회장 측에서 승복해 거의 제출한 것이기 떄문에 90% 이상 재판을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동주 측은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이 지적한 사항처럼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았고, 서류 수령이 2~3일 밖에 되지 않아 목록 조차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 다시한번 심리를 요청했다"며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미제출한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장님이 이를 받아들여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보관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과 의혹제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3차 심리를 열고, 양측에 심문 시간 15분씩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