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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나눠먹기? 보험사 처리 투명해진다

2015-12-03 13:54 |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 등 안내 강화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김모씨(63)는 본인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양측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밀실담합'했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33·여)는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본인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특히 보험사 간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절차 과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보험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336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2013년에는 337건, 2014년에는 855건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늘어나는 분쟁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현장조사 업무처리 불만과 과실비율 협의 단계에서의 낮은 투명성, 결정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사고조사 매뉴얼 제작이나 활용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아 업무처리 시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이달 말까지 보험사별로 사고조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과실비율 협의·결정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과실 나눠먹기', 담합 등의 오해가 확산하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게자는 "과실비율 관련 업무절차의 정형화를 통해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 불합리한 오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며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실비율 결정근거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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