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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2025-12-16 10:58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종사자와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등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로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과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비연륙 도서 전 지역과 접경지역 등 총 372개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올해부터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해수부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직불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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