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장기간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하면서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하나인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장기간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하면서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하나인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MBN 방송 화면 캡처 |
경찰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의 조직적인 폭력시위 준비와 주도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작년 12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2015년 하반기에 10만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이후 23차례 사전회의에서 노(勞)·농(農)·빈(貧)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종전에 사용했던 '바꾸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뒤집자 세상을'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시위에 필요한 동원 인원과 분담자금을 참가단체들에 각각 할당했으며, 일부 단체에는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해 투쟁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은 또한 자신의 체포를 우려해 '사수대'에게 경찰의 검거 시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과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로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5조에 규정돼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법기관이 시위에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80년대 비상계엄령에 항의한 시위에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 등 모두 3건의 판례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1차 집회 이후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피신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