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2025-12-18 12:59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전력배출계수 변화(소비단 기준) 2023년 전력배출계수 외 이전 연도의 단년도 전력배출계수는 참고용으로 산출한 수치로, 배출량이 정점인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전력배출계수도 감소하는 추세다./자료=기후부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을 한 단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배출계수가 MWh당 0.4 tCO2eq인 경우, 연간 400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400 MWhx0.4 tCO2eq/MWh)에 해당된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