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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식 의무' 맹폭..."중국과 다를 바 없어"

2025-12-18 16:12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권력이 관리하려는 것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얼굴 정보는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사무실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츌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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