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방관리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등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항만의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는 앞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요금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감면 제도에 더해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 이용 문턱을 낮추고 가족 단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 전반에 걸쳐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현행화했다. 제도 간 불일치를 정비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 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