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소비자단체 "전반 점검해야"

2025-12-21 10:50 |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미디어펜=김연지 기자]패딩 충전재를 잘못 표기한 사례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자 소비자단체가 업계와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노스페이스 제품에서 혼용률 오기재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달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의 다운 제품 전수 조사에서 13개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노스페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가 오기재된 기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객 문의에서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소비자의 질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노스페이스는 다른 제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리뉴얼 오픈한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무신사 제공



문제가 된 제품은 재활용 다운(거위·오리 혼용)을 사용했지만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됐다. 조사 결과 오기재 기간은 제품마다 달랐으며 '남성 워터실드 눕시 자켓'은 지난달 20∼28일로 9일간,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사례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단체는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정보 관리와 검증 체계가 허술하다며 브랜드와 플랫폼의 책임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는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겨울 노스페이스 외 다른 브랜드에서도 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거위털 기준(80% 이상)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거위털 사용'이라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세계 계열 패션 플랫폼 W컨셉도 지난달 14일 프론트로우의 한 구스 다운 제품에서 혼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자발적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2024∼2025년 겨울에도 일부 브랜드에서 패딩 충전재 허위 표시 문제가 반복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패션업계 충전재 오기재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