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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수난기, 해외여행이 불편한 이유

2015-12-07 09:51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 지속 발생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이나 연말 여행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신용카드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모습./미디어펜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9건, 2014년 58건, 올해 현재까지 72건 등으로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보상의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사칭 경찰들은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B씨는 해외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50대 남성의 요구에 사진을 찍어줬다. B씨는 숙소로 돌아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즉시 신고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대금 과다청구 분쟁사례도 늘고 있다.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 분위기에 못이겨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다. 또한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D씨는 해외출장 중 신용카드로 택시이용요금을 결제했다. 귀국한 D씨는 택시이용요금으로 청구된 13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택시요금 체계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리 충분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미터기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땐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카드 브랜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시도하더라도 적정한 택시요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매출전표 등 서류 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과다한 택시요금 부과로 이의제기를 진행한 사례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이 택시이용요금이 아닌 택시 주유요금 영수증이란 사실이 확인돼 이의제기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E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호텔요금을 결제하고 해당호텔에 방문해 체크인 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E씨는 체크아웃 때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호텔직원이 영수증은 없고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귀국 후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때는 호텔 체크 아웃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유의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 했을 당시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신용카드 개인회의 표준약관 제39조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에 서명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가 해당된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비자, 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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