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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률 저조…"규제 완화 및 인식 제고 필요"

2025-12-21 12:2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 및 재산관리 지원 부문에서 복지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규제 완화 및 인식 제고, 공공신탁 대상자 확대 등 신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의사능력 제한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으나 가족·친족 후견인 선임 비중이 높아 특히 '재무적 후견'의 전문성 확보나 경제적 착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

신탁은 이러한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나 국내 신탁 시장은 신탁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 규제로 인해 대형 민간 금융이 주도하는 '운용형 신탁상품' 위주로 성장했다.



현재 민영 금융기관에서 제공 중인 인지취약자 지원 목적의 신탁으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후견신탁' 등이 있으나 설정 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공공신탁의 경우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서 시도되고 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1989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누적 설정 건수가 총 36건, 수탁고 155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후견신탁의 이용 수준은 더욱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영 신탁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202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사)자폐인사랑협회와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발달장애인신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전체 수탁고는 95억원 수준으로 국내 인지제약 인구가 약 222만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세제 유인을 통해 근로능력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의 생애 부양 재원을 확보·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신탁 자산(원본)의 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 수익자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재무적 필요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설정 가능한 '후견신탁'의 경우 후견인 심사과정에서부터 신탁 설정 이후 주요 의사결정 단계마다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등 소요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후견인 보수로 인한 부담이 크다.

2018년부터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공공후견서비스의 경우 전문성, 접근성과 지속성의 제약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대중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 이수자 중심의 비상근 비전문직 인력 중심이며, 지자체 예산에 의존한 보수 수준과 낮은 고용 안정성 등으로 이용자 신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인지취약자 신탁은 취약층 대상이라는 복지 목적으로 인해 수수료 부과 수준이 낮은 반면 관리 부담이 큰 저수익·고비용 사업으로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할 유인이 약하다.

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영 부문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이 보다 대중적인 자산 보호·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별부양신탁의 인출 규제를 유연화하고, 후견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관리형 신탁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현행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적격 대상자 범위의 확대,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전담 인력의 육성과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치매고령자로 구분된 시범사업의 적격 대상자를 '특별수요가 있는 자' 등 개념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누락되는 인지취약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재무 후견 관련 서비스 전문성 축적을 고려해 시범사업내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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