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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채택...대법원장 개입 원천 차단

2025-12-22 12:03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최종 채택했다.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지적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와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이 의결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도록 했다. 수정된 내용의 핵심은 원천적으로 대법원장 관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그 결과대로 보임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2./사진=연합뉴스


그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기존 안들은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종안은 대법관회의나 대법원장 권한을 전혀 거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함께 추인됐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4건이 상정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 규정을 제44조의 7 2항 본문에 삽입해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명시했다”며 “참여연대·시민사회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했고 조국혁신당과도 협의를 마쳐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총에서는 향후 본회의 처리 일정도 공유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상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실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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