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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과실치사? 법원 "무죄"

2015-12-07 15:4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씨에게 이씨 등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잠수사에 대한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7일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이모씨(53)가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던 민간 잠수사 공모씨(60)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잠수사 이씨는 민간잠수사 충원방침에 따라 충원된 것으로, 피고인 공씨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이씨를 배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따라서 공씨에게 이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공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동료 민간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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