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인 전현무가 지난 2016년에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링거 투약 장면을 문제 삼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방송에서 잠깐 화면에 비친 것이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행한 적이 없지만, 최근 전현무의 절친이자 '나 혼자 산다'를 오랫동안 함께 진행해온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논란에 휩싸이며 이 장면도 도마에 올랐던 것.
방송인 전현무가 2016년 당시 방송 장면에 나온 이른바 '차량 링거' 문제로 고발 당했다.(자료사진) /사진=더팩트
고발인은 고발장에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 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사를 투약한 사람이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현무의 소속사인 SM C&C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발급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개하며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다.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링거 관련 의료물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전현무가 당시 실제 비의료인으로부터 주사 투약, 즉 비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개설자·고용자), 그리고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중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환자가 알고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술·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전현무의 방송 화면.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믈론 '환자가 단순 수진자가 아니라 무면허자를 소개·알선, 영업에 적극 가담하고, 장소 제공, 광고, 환자 모집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방조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현무가 단지 본인만 비의료인에게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비의료인을 적극 소개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6년 전현무의 방송 장면이 실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 처벌할 수 없다.
문제는 이미 '주사이모' 파문이 연예계에 넓고 깊게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나래 외에도 유튜버 입짧은햇님, 가수 샤이니의 키가 이와 관련해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전현무도 논란의 선상에 올랐다. 게다가 박나래의 연예계 친분 관계가 엄청 나게 넓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