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이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최초 1년 간, 육아휴직 계획에 따라 최대 2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간 이자 상환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단이 5%를 돌파하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은 이 같은 사회공헌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1월 31일부터 자체 주담대를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이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최초 1년 간, 육아휴직 계획에 따라 최대 2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간 이자 상환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단이 5%를 돌파하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은 이 같은 사회공헌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제도는 신청일 기준 대출자 본인이나 대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이자만 지불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제도가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육아휴직 중인 빚투·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금리상단이 6%선까지 넘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날 공시한 대표 주담대 상품 금리(혼합형, 금융채 5년물 기준)는 연 4.14~5.97%에 달한다. 금리하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가 연 4.14~5.54%로 비교군 중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아파트론2(혼합)'이 연 4.170~5.370%, KB국민은행의 'KB 주택담보대출_혼합'이 연 4.23~5.63%, NH농협은행의 'NH모바일주택담보대출'이 연 4.27~5.97%,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이 연 4.69%부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이 금융채 6개월물을 준거금리로 삼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중에서는 이미 금리상단이 6%를 넘어선 상품도 나왔다.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은 연 3.73~6.13%로 비교군 중 금리하단이 가장 낮은 동시에 금리상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동일상품)이 연 3.95~5.35%, 하나은행(동일상품)이 연 4.095~5.295%로 집계됐다.
신규코픽스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담대도 지난 15일 코픽스 상승에 따라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81%로 전월 2.57% 대비 0.24%p 상승했다. 이에 국민은행의 주담대(동일상품)가 연 4.15~5.55%, 하나은행의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은 연 4.495~5.795%, 우리은행의 주담대(동일상품)는 최저 연 4.64%부터로 나타났다.
이날 주담대 혼합형 상품 고시금리(연 4.14~5.97%)를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이 3억원의 주담대를 3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아나간다고 가정하자. 매월 평균 상환액은 약 145만 6565(원금 83만 3333원, 이자 62만 3232원)~179만 2869원(원금 83만 3333원, 이자 95만 9536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경우 원금을 제하고, 최초 1년 간 매월 평균이자 약 62만~96만원만 갚아나가면 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주담대 금리가 거듭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육아휴직자들의 부담도 잠시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