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공택지 개발과 금융거래를 악용한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제재하며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우회적 자금 지원과 지배력 확대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핵심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다.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과 그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계열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지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제재했다.
3월에는 기업집단 A건설이 공공택지 사업 부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과징금 약 20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6월에는 기업집단 C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의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이자 사익편취 행위로 보고 과징금 약 180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행위는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사례로 판단됐다.
또한 8월에는 기업집단 E가 자본잠식 상태의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65억 원이 부과됐으며, 12월에는 중견 기업집단 G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건설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가 부당지원으로 인정돼 과징금 약 483억 원이 부과됐고 이를 주도한 계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승계와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 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식품 의료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감시와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