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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연금상품 활용하세요

2015-12-09 16:47 |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자녀 교육비, 연금상품으로도 준비할 수 있어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배우 신은경이 방송에서 보험으로 양육비를 해결했다는 발언에 보험을 통한 다양한 자녀 양육·교육비 마련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급증하는 교육비다. 이런 교육비를 보험상품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삼성화재의 자녀를 위한 보험인 '소중한 약속'은 '공교육실비' 담보를 담아 대학교까지 실제 납입한 교육비를 실비로 1억원 한도로 보장한다./사진=삼성화재 제공

우선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었을 경우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정규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비 및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상품들이 있다.

삼성화재의 자녀를 위한 보험인 '소중한 약속'은 '공교육실비' 담보를 담아 대학교까지 실제 납입한 교육비를 실비로 1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여기엔 수업료에 방과 후 교육비, 기성회비 등도 포함된다.

교보생명은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보장한다. 월 보험료 50만원에 가입한 부모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일시금으로 500만원, 중학교 때 매년 500만원, 고등학교 때 매년 1000만원, 대학교 때 매년1500만원의 교육자금을 받을 수 있어 총 1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상품들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80%이상 중증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반면 연금보험도 활용하기에 따라 자녀 교육비로 쓸 수 있다.

흔히 연금보험이라하면 연금수령 나이가 돼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중도인출 등의 방법으로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다. 약관대출과 달리 쌓인 적립금을 활용하는 거라 상환의무도 없다.

가령 5살 자녀 명의로 월 30만원 10년 납입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360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적립금이 쌓인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거치해 적립금을 불린 뒤 필요한 금액 일부를 중도인출해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다.

중도인출을 해도 해당상품은 유지가 된다.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거치한 적립금을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유니버셜(UL)기능이 있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활용방법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다"면서 "연금상품을 연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 종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축통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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