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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여야, 당장 머리 맞대라...15일 넘기면 특단의 조치”

2015-12-10 15:12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여야가 15일까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며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 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와 관련,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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