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 안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수상낚시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어촌 관광 확대와 어업인 소득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설치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설치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 벽이나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어촌계 등이 이러한 수상낚시터를 활용해 유어장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육지와 가까운 안전한 낚시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에게는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어장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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