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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제명, 최고위 종결 불가...정당법상 의총 필요”

2026-01-19 16:46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제명 처분을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당법상 절차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오늘 오후 1시 35분께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심판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는 제명 처리를 요청했다”며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이날 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나 비상 징계 등 어떤 방식으로도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서면 투표도 불가하고 집합 투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법적 절차상 김 의원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서 탈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윤리심판원이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탈당 상태에서의 징계 기록 방식 등 당헌·당규 적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은 윤리심판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 불가 입장을 바꾼데 대해선 “회견문 통해서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 속에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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