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농산물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확장하고,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정례화를 통해 정보 교류·공유·상호 연계 등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자료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창업(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드라마·팝·전통문화 등 K-컬처 연계 관광자원, 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K-미식자원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 농촌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관광·체험에 대한 국민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계절별) 운영 및 문체부, 농진청 등과 협업 추진, 농촌 포함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농촌 민박 품질 제고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추진 등이 계획돼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인구 등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