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 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써브라임 측은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