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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2026-01-28 08:41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진다./사진=미디어펜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와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에 이르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고를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서해 해역 북위 37도 30분 이남 수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고 연간 약 136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조업 제한을 받아 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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