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났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281만5000원과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에는 국정 운영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퇴정했다.
한편,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특검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 짙은 수사였다"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영부인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