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원재료를 넘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 67번으로 추진돼 온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그동안 인정돼 온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예외 사유를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변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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