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16:19 |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건협은 29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사진=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는 이날 “이번 개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업계의 숙원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직불합의 등 다양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건협은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회수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건협은 지난해 건설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자 회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와 국회·정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5건의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며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간 약 124조 원 규모의 하도급공사 대금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원사의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라며 “직접시공 전문건설 회원사들이 대금 걱정 없이 품질과 안전 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후속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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